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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공지문

NAPCA 차별금지 공지

민원 제기 정책 및 절차

I. 목적

미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 센터(NAPCA)는 모든 개인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NAPCA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혈통, 민족, 신분,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질병, 혼인 여부, 참전 용사 여부 또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보복을 금지합니다. 본 정책은 다음을 포함하여 40 C.F.R. Part 5 및 (미국 환경 보호국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기반합니다.

  • 1964년 민권법 제6장, 42 U.S.C. §§ 2000d et seq., 40 C.F.R. Part 7;

  • 1972년 교육 수정법 제9장(개정), 20 U.S.C. §§ 1681 et seq., 40 C.F.R. Part 5;

  • 1973년 재활법 제504조(개정), 29 U.S.C. § 794, 40 C.F.R. Part 7;

  • 1975년 연령 차별 금지법, 42 U.S.C. §§ 6101 et seq., 40 C.F.R. Part 7, Subpart F; 그리고

  • 1972년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제13조, Pub. L. 92-500 § 13, 86 Stat. 903(33 U.S.C. § 1251 et seq. (1972)로 개정 및 성문화됨), 40 C.F.R. Part 7.

II. 범위

본 정책은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및 등록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일반 대중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III. 원칙

NAPCA의 모든 직원, 자원 봉사자, 계약자, 공급 업체는 항상 타인을 존엄하게 대우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업무 중, 업무 기능(작업장 내외) 및 회사가 후원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참여 행사에서 포용성을 반영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본 정책의 범위 및 의도 또는 관련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행위를 한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NAPCA는 채용 및 선발, 보상 및 복리 후생, 전문성 개발 및 교육, 승진, 전근,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감원 및 해고에 대한 관행 및 정책을 다음과 같이 장려하고 시행합니다:

  • 공정성: 모든 민원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됩니다.

  • 소통: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과 관련하 모든 당사자 간에 정중하고 소통 및하고 협력합니다.

  • 기밀 유지: 민원사항은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됩니다.

  • 보복 금지: 민원 제기자는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그룹과 개인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도록 팀과 직원이 참여합니다.

NAPCA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일반 대중 구성원에게 보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복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됩니다.

IV. 민원 처리 절차

1단계: 비공식적 해결

  • 1차 접촉: 우선 연관된 직원 또는 부서에 연락하여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화: NAPCA 직원은 모든 서신 및 문제 해결 시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2단계: 공식적인 민원 제기

  • 제출: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 제기자는 위반 혐의 발생 후 120일 이내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 민원 제기에는 민원 제기자 및 다음을 포함하는 차별 혐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민원 제기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 민원이 제기된 NAPCA 부서 및/또는 직원 이름

    • 위반 혐의의 장소, 날짜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

    • 민원 제기자 또는 지정대리인의 서명.

서면 민원은 NAPCA가 지정한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 Angela Kuo, 행정 수석 관리자

  • 1511 Third Ave #914

  • Seattle, Washington 98101-1626

  • 연락처: (206) 752-8946

  • 이메일: HR@napca.org

민원 제기자가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NAPCA의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구두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APCA는 영어가 서툰 개인과 장애인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는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NAPCA의 대표이사(또는 지정된 대리인)와 민원인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는 신속하게 조사 및 해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3단계: 승인

1. 접수 확인: NAPCA의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는 민원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2. 초기 검토: 해당 민원이 본 정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사가 필요할 만큼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 검토를 실시합니다.

4단계: 조사

1. 면담: 조사 과정에서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인을 면담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면담을 실시하며 관련 문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NAPCA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본 정책의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는 조사 결과를 민원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통보합니다.

2. 정보 수집: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는 관련 정보, 문서, 진술 등을 수집합니다.

3. 비밀 유지: 전 과정에 걸쳐 비밀이 유지됩니다.

5단계: 해결

1.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2. 서면 회신: 민원인은 신고 내용 요약,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NAPCA가 취할 시정 조치를 포함한 서면 회신을 받게 됩니다.

3. 처리 기간: NAPCA는 원칙적으로 민원 접수 확인일로부터 서면 회신까지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는 지연 사유와 예상 회신 일자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6단계: 이의 제기
1. 이의 제기 절차: 민원인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검토: 이의 신청은 NAPCA 내의 상위 책임자에 의해 검토되며,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Polly Colby, 총괄 운영 이사,

pcolby@napca.org, 206-704-5421.

3.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제공됩니다.

V. ​모니터링 및 평가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는 접수된 민원, 비공식 해결, 조사 결과, 이의 제기 및 이의 결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각 민원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연방 기관에 민원 활동을 보고하며, 민원 및 해결 관련 문서 사본을 최소 2년간 보관합니다.

추적 시스템: 민원은 기록되어 해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식별하는 데 활용됩니다.

검토 및 갱신: 이 정책은 매년 검토되며, 피드백 및 규제 변경에 따라 필요 시 갱신됩니다.

VI. 준수 사항


본 정책은 관련된 모든 연방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우리의 절차가 연방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연방 차별금지법에 따라 접수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 분석 시에는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이 적용됩니다.

절차 진행에 지연이 예상될 경우, 차별금지 조정 담당자 또는 지정 대리인은 지연 사유와 예상 회신 일자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절차는 민원인이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로 금지된 차별, 협박, 보복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절차는 다른 연방, 주, 지방 고용법을 대체하지 않으며, 다른 절차로 진행 중인 행정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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