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가요? Medicare 가입 시 알아둬야 할 사항
- ASK NAPCA #21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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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Medicare에 바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은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메디케어 가입 연기, 직장 보험과의 관계, 그리고 벌금이나 보장 공백 없이 적절한 시기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65세가 되면 누구나 반드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요? 저는 곧 65세가 되지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메디케어 가입이 자동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여부는 주로 근무 중인 회사의 규모와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이 신뢰할만한 보장(creditable coverage)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 보험이 우선적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현재 보험이 신뢰할만한 보장에 해당한다면 파트 B와 파트 D 가입을 연기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5세에 보험료가 없는 파트 A에 가입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건강저축계좌 (HSA, Health Savings Account)에 계속 불입하고 있다면 파트 A 가입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5세부터 메디케어가 주보험(primary payer)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생기면 파트 A와 파트 B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가 이미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메디케어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 보장 공백 기간, 그리고 향후 메디케어 가입 지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할지, 또는 직장 보험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전에 보험료, 본인 부담 비용, 의료기관 네트워크, 처방약 보장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의 인사부(HR) 또는 복리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회사 규모와 현재 보험이 신뢰할만한 보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곧 은퇴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직장 건강보험이 있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벌금 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은퇴 후에는 사회보장국(SSA)을 통해 Medicare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통해 신뢰할만한 보장을 유지해 왔다면 일반적으로 특별 가입 기간(SEP, Special Enrollment Period) 대상이 되어 가입 지연 벌금 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보장 공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트 A: 무보험료 파트 A 가입 자격이 있다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전화 또는 SSA 사무소 방문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파트 A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파트 A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 기간(IEP), 일반 가입 기간(GEP),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 특별 가입 기간(SEP) 등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CMS-18-F-5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HSA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 가입으로 인해 HSA 불입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파트 A 효력 발생 전에 건강저축계좌(HAS) 불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파트 B: 파트 B 가입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MS-40B (Medicare Part B 신청서)
CMS-L564 (고용주가 작성하는 적격 보장 확인서)
CMS-40B 양식의 Section 2에서 원하는 Part B 시작일(“Choose your coverage start date”)을 기재한 후 사회보장국에 두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파트 B 특별 가입 기간(SEP)이 인정되며, SEP는 고용 종료일 또는 보험 종료일로부터 최대 8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D (해당되는 경우): 직장 보험의 처방약 보장이 신뢰할만한 보장에 해당했다면 보험 종료 후 63일 이내에 파트 D에 가입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신뢰할만한 처방약 보장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3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파트 D 가입은 Medicare.gov 웹사이트 또는 파트 D 플랜의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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